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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course and Cognitive Linguistics Society of Korea

담화인지언어학회

- 학회정관 -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담화·인지 언어학회 (The Discourse and Cognitive Linguistics Society of Korea)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소속 대학이나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담화분석, 인지언어학, 문법화, 대화분석, 심리언어학, 화용론 등의 분야에서 대상으로 삼는 언어현상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간, 국내외 학술 단체와의 교류 등의 사업을 한다.

제5조 (회원)

  1. 1. 본 학회의 회원은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2. 2.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임원회에서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3. 3.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4. 4. 준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대학원생 및 대학생으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임원 구성) 임원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편집위원장, 섭외이사, 출판이사, 정보이사와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7조 (임원의 선임)

  1.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2. 회장은 부회장과 상의하여 상임이사를 위촉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1.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1.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총무이사는 학회 제반 업무의 집행, 조정, 회원 관리 및 기타 학회의 사업에 관계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4. 4. 연구이사는 학회의 연구회 및 학술대회 계획과 진행의 업무를 수행한다.
  5. 5.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계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6. 6. 홍보이사는 학회 홍보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7. 7. 섭외이사는 학회를 위한 대외적인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8. 8. 출판이사는 학회지, 프로시딩, 소식지 출판 등 출판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9. 9. 정보이사는 학회 홈페이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10. 10.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학회지 및 간행물의 편집을 맡는다.

제10조 (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 (감사)

  1. 1. 감사는 1명 이상을 둔다.
  2.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3. 3.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재정 및 회계 사항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1.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2. 2. 정기 총회는 연 1회 소집한다.
  3. 3. 총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행자가 한다.
  4. 4.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3. 세입·세출의 승인
  4. 4. 사업 계획의 승인
  5.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 (총회의 의결)

  1.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한다.
  2. 2.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3.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학술대회) 본 학회는 매년 4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6조 (학회지)

  1. 1. 본 학회의 학술지 이름은 '담화와 인지'로 한다.
  2. 2. '담화와 인지'는 1년에 4회,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한다.

제17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운영한다.

  1. 1. 회비
  2. 2. 찬조금
  3.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조성비
  4. 4. 기타 수익금

제18조 (결산) 학회의 예·결산은 매 회계년도에 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1. 1. (회칙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의 ⅔ 이상 혹은 회원 ⅔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2.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3. 3. (시행 일자) 본 회칙은 199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 회칙은 199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개정 회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6. 본 개정 회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7. 본 개정 회칙은 199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8. 8. 본 개정 회칙은 200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9. 본 개정 회칙은 201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0. 10. 본 개정 회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